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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감액 신청 방법

전남편이 제친여동생 강간혐의로 이혼결정을하게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절대못준다하여 그당시 전 아이든 그사람이든 전부다 싫었기에 양육권 친권포기조건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이혼을 하였고 특별히 재산이나 직업도 없는사람이라 위자료조차 받지않았으며 그후 아이들은 조부모에 양육되었고 그사람은 바로 구속되어 1년정도 형을받고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그후 재혼하여 아이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형편이 어렵다며 저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하였습니다 이경우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에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받은 아이들 양육비에는 핸드폰요금과 용돈 학원비 각 오십만원도안되는 금액을 구두상 서류를 보냈고 아이당 오십만원씩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어요 양육비는 주기싫습니다 오로지 저희아이들을위해 쓰여지는지도 알수없고 그럴바에는 제가 양육권을 되찾아오고 싶어서요 양육권을 찾아올수있는지 양육비를 감액신청을해야하는지 상담받고싶어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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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녀의사도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양육환경이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보다 더 나빠야 합니다 즉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지금보다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양육비는 엄마 아빠의 수입, 자녀나이로 정해집니다 3.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 지, 엄마가 반소로 양육권변경소송을 할 경우에 승소가능성 등은 양육비청구소장을 가지고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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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 사안은 과거 이혼 당시의 친권·양육권 포기 합의와 별개로, 현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 환경이 적절한지가 다시 판단될 수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을 포기했다는 사정만으로 향후 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는 않으며, 특히 양육자가 친부가 아닌 조부모이고 친부가 중대한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현 양육 구조의 안정성과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과거 포기 경위와 이후 장기간의 분리 상태 역시 함께 고려됩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양육권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친생부모의 부양의무는 존재하므로 지급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구된 금액이 자녀의 실제 양육 필요 범위를 넘어서는지, 조부모 양육 상황에서 비용 산정이 합리적인지에 따라 감액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 용돈, 학원비 등의 항목이 모두 양육비로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며, 일률적으로 청구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육권 변경은 단순히 양육비를 직접 쓰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현재 아이들의 생활 안정, 정서 상태, 기존 양육 환경과의 연속성, 친모의 양육 능력과 준비 상태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오랜 기간 조부모와 생활해 왔다면, 법원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바로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자료와 정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 사건은 양육비 감액과 양육권 변경이 각각 별개의 문제이면서도 전략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아이들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기준으로 구조를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가능성과 대응 순서는 상담을 통해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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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과 그로 인한 결정으로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감내해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지 않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법적 쟁점은 냉정하게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양육비 문제입니다. 과거에 친권·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현재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이상 부모의 부양의무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남편이 양육자로서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면, 귀하의 소득·재산, 실제 양육비 지출 내역을 근거로 양육비 감액 심판을 적극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양육권 변경 가능성입니다. 양육권은 아이들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조부모 양육 상태, 전남편의 범죄 전력과 양육 적합성, 현재 아이들의 생활환경, 귀하의 양육 의사와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순히 양육비를 주기 싫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나, 양육환경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변경 심판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재산분할·위자료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양육비와 양육권이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양육비를 전면 거부하기보다는, 감액 또는 사용 내역 문제 제기와 함께 양육환경 자료를 정리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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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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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양육권을 포기하셨지만, 이제 아이들을 다시 품고 싶으신 마음과 양육비 청구에 대한 억울함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아이들을 되찾아오고 오히려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입니다. 양육권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전남편의 중대한 성범죄 전력과 수감 경력, 실질적으로 조부모가 양육해온 점, 재혼 후 새로운 자녀가 생긴 점 등은 모두 의뢰인님께 유리한 사정입니다. 과거 양육권 포기는 당시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현재 안정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신다면 충분히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보다는 양육권을 되찾아 직접 양육하시면서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의뢰인님을 위해서도 훨씬 바람직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현재 아이들의 연령과 의사, 의뢰인님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양육 환경, 조부모의 양육 상태 등을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양육권 및 친권 변경 사건을 진행했고, 과거 양육권을 포기했던 의뢰인들이 다시 자녀를 되찾는 결과를 여러 차례 이끌어냈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품고 싶어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가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아이들을 되찾고 안정된 양육 환경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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