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합의, 조정, 화해권고결정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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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합의, 조정, 화해권고결정 차이는? 

이다슬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상간자소송'이라 합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여부에 관계없이 소 제기가 가능하고 법원은 부정행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상간자소송을 진행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자소송이라 하면 재판과 함께 판사의 판결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계시지만, 실제는 상간녀·상간남과 합의하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 전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조정, 조정갈음,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재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송 전 미리 알아두시면 추후 진행방향을 이해하고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상간남과의 합의하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

원고가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게된 상간자는 자신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다는 생각에 본인도 변호사를 통해 자세한법률상담과 소송 대응을 논의하게 될텐데요. 부정행위가 명확하여 소송이 진행되더다로 위자료 지급이 명확한 사건의 경우 상간자 측이 먼저 위자료 지급과 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하거나, 배우자가 소 취하를 해달라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합의에 뜻이 있는 원고라면, 변호사의 중재와 합의대행을 통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고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는 실제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에 소를 취하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못받을 염려가 없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고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판결문'을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다가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져 또다시 상간자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충분히 유의하셔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중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

원고가 소장 접수를 하게 되고, 피고가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재판을 위한 변론기일이 잡히거나 조정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소장과 답변서를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고, 추후라도 원고와 피고가 조정의 여지가 있어보이는 사건이라면 변론기일 후라도 조정기일을 잡아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흔히 생각하는 판결문과 달리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요. 조정조서는 판사가 아닌 조정위원의 입회 하에 조정이 진행됩니다. 조정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원하는 사항을 조정조항으로 두고,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얼마' 라는 벌금 성격의 위약벌을 두어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조정조항으로 '다시는 배우자와 만나고 연락하지 말 것',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구상권 포기'를 조항으로 둘 수 있어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추후 원고가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 사건에 대한 누설, 배포, 게시, 전송을 하지 말 것'을 조항으로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조서에도 부정행위의 사실이 자세하게 담기지 않는다는 점도 피고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정능력이 뛰어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측과 긍정적인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원고측에 유리한 조정조항은 필히 포함시켜야 하고, 조정기일에서 빠른 조정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준비도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성립 시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변호사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입니다.


조정갈음결정과 화해권고결정의 차이는?

그외 조정갈음결정은 원고와 피고가 특정 부분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갈음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고, 화해권고결정은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빠르게 결정하는 것으로 상간자 측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추가 증거제출이 없어 추가 재판기일 역시 예상되지 않는다면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도 조정조서처럼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 있는데요. 조정갈음결정과 유사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은 판사가 법률적 판단 하에 위자료액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정에 이의가 있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위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 화해권고결정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자세한 사실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판결문을 꼭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합의나 조정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판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아닌 합의, 조정,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상간자소송에 케이스 연구를 해오고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이면서 그간 다수의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맡아 고액의 위자료를 이끌어내거나 합의, 조정, 화해권고결정에서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들을 축적해왔습니다. 의뢰인의 현 상황과 소송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하여 소송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종로, 마포, 서대문 등 상간자소송 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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