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로써 이러한 사항이 정해지게 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법원이 제시하는 표준 양육비보다 적거나 혹은 많게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하에 결정한 것이므로 그 합의 자체에 있어 문제시될 것은 없으나, 추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거나, 당초 합의에 부당함을 느끼고 이를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함으로써 양육비를 가정법원의 판단하에 다시 재조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포기 각서 쓰고 합의했어도, 양육비변경심판청구 가능해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양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 간 양육비포기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쉽게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각서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양육비포기를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는 것에 대해 심한 반박이 있을 수 있고, 양육비를 포기하는 조건 하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면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논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협의 위반하면 위약금 지급하기로 공증하였다며 상대방이 반박하는 경우
A씨와 B씨는 2005년경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남편 A씨를 정하였으나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15년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지내오다, B씨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주장하며 양육비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반박했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소송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을 하였으므로 이 소송은 무효이며, 15년 만에 갑자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고서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와 B씨가 협의이혼 당시 합의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A씨가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정적이고도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사리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양육자는 다시 가정법원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B씨는 자녀의 어머니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비록 A씨가 15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기대 내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대라고 볼 수 없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도 못하게 했는데, 양육비 줘야하나요?
위 사건에서 B씨는 'A씨는 오랜기간 동안 본인과 자녀를 만나지 못하도록 면접교섭을 제한하였는데, 본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의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자녀를 만나고 싶었다면 A씨와 협의하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오랜기간 자녀를 만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B씨 스스로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해태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A씨에게 전가하며 양육비 지급에 관한 책임도 회피하는 것이라 본 것입니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과거양육비로 8,000만원 및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XXXX).
이처럼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하였더라도, 양육비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통하여 양육비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였더라도 자녀들이 자라면서 교육비나 치료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라면 사정변경에 의한 증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변경이나 협의이혼 당시 부당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현재 양육자의 경제 상황 등 여러가지 사항을 가정법원에 소명하여야 하므로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하였으나, 거의 3년 만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셨던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양육비를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목동, 종로, 마포 등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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