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소멸시효 및 가압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채권추심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이때 공사계약자에 인적사항을 알아야 소송을 진행하기 수월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파악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추심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채권에 대한 시효가 지나는 경우 대금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효기간이 임박한 경우 공사대금에 관해 가압류를 걸어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명령 또는 그 집행으로써 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되며 권리 발생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일반적 민사채권보다 시효가 짧아 빠른 기한내에 채권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싶다면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압류와 보전처분 등을 활용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 또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3년내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이전에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다면 효력이 인정되니 이를 기억하시고 소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및 가압류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이후에 공사에도 어려움을 빚어 채권추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때 소멸시효를 확인하시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압류를 활용하여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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