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송, 승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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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송, 승소하는 방법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분쟁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빌린 대금을 갚지 않고 공사 이후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대금을 받지 못해 사업체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많은 공사업체측에서 기한을 계속적으로 미루곤 합니다.

 

이와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채무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컨대 대여해 준 날짜를 포함한 서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내용, 전화기록 등을 지우지 않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보다 법적인 강제성을 가진 증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없으니 육하원칙에 따라 현 상황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증명 서류는 법적인 강제성이 미미하지만 법률사무소에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서류를 송달하게 되면 상대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이 자체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통해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추후 민사소송을 하게 될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먼저 내용증명 서류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금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채권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게 되면 합의금으로도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압류를 걸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상황에 맞게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금에 관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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