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인간, 친구간 금전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사 지인끼리 소액의 금액을 대여해주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기간내에 대여금을 갚지 않거나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적금을 해약해 금액을 빌려주었을 것이도 누군가는 대출까지 감행하여 금액을 대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시는데요. 대여금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뜻대로 재산상의 손해를 본 채권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지 않냐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사기죄에서 핵심이되는 쟁점은 기망행위입니다. 기망행위란 타인을 고의적으로 속이려는 것을 의미하며 기망 유무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여부도 나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성립하여 형량이 부과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이 큰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는 형량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 경우 객관적인 증거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망행위가 없이 단순히 대여금을 갚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소송으로 사기죄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민사소송만을 진행하여 대여금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사건이 민사소송보다는 빠르게 처리되며 합의금으로도 대여금을 받아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어하십니다.
하지만 사전에 기망행위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형사고소가 취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 고소여부를 확인하시고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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