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라는 절차없이 부부 두사람의 합의하에 진행되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협의서를 제출하면 예외없이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숙려기간이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해 부부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물론 가정폭력이나 그 밖에 이혼을 조기에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중에는 여전히 법률상 여전히 부부이므로 민법이 정하는 부부의 의무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면 부양의 의무, 정조의 의무 등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중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는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외도한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숙려기간 중 외도시 위자료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려기간 중 외도, 위자료 책임 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원 판례에는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이성과 교제하며 만남을 갖는 행위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숙려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일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써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파기하고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자와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다면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외도, 상간자 소송시 체크해야 할 것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숙려기간 중 부부일방의 외도가 사실로 밝혀졌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중인 기혼자와 교제했다 하더라도 숙려기간이라면 아직 이혼이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기혼자와의 불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는 당연히 외도 사실만으로도 증거로 충분히 입증된다면 위자료 책임을 구할 수 있지만,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부부 모두 협의이혼 의사가 확고했던 경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 있고 곧 이혼에 이르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언질이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나 메시지 등과 같은 증거들이 존재한다면 이는 상간자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상간자 입장에서는 교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고는 불륜 사실 그 자체보다는 상간자가 만난 대상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증거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지급액은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원고가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유무 등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위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핵심은 증거를 통한 혼외 관계의 입증이므로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자료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담은 사진, 차량의 블랙박스, 외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 또는 메신저 대화 내역, 상간자를 압박하여 상간자로부터의 자백을 받아 녹음한 녹취파일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단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래 통신사로부터 통화기록을 제공받을 수 없는 등 증거수집 방법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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