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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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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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주의할 점 

유지은 변호사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때에는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하는데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과세 범위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투자광풍이 불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 근거를 찾기 어려워 현재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속이나 증여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현행법령하에서도 상속과 증여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50억원이 넘는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법정 세금 부과 가능 기간인 15년이 지나도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주의할 점과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세금 내야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상속세 및 증여세)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증여세)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보든 간에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가상자산을 제3자의 전자지갑으로 이체 또는 전송해주는 경우에는 예전이나 앞으로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전자지갑 이체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은 상속이나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수증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아파트나 자동차 등 고가의 자산을 구입하거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는 경우는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이체 또는 전송 내용이 드러난다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상속 및 증여세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지난 7월 21일 정부는 2022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2023년 1월 1일에 시행하려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오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과세는 현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때 상속세나 증여세 금액과 관련해 과세 대상 가상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는 2022년 1월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거래소(현재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곳)의 상속일 또는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즉,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사람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의 해당 자산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50억넘는 가상자산 상속, 15년 지나도 과세한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정부가 세금의 결정과 경정 결정 및 부과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이 되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과세당국이 불법 상속·증여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을 땐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해당하는 유형이면 15년이 지나도 정부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간 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에는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증여받는 경우가 포함되는데,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이 특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되는 가상자산에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역시 이혼 재산분할 및 상속 증여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규모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승소를 위해서는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이혼/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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