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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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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주의할 점 

유지은 변호사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때에는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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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하는데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과세 범위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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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투자광풍이 불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 근거를 찾기 어려워 현재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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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속이나 증여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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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상자산은 현행법령하에서도 상속과 증여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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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최근 정부는 50억원이 넘는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법정 세금 부과 가능 기간인 15년이 지나도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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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주의할 점과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세금 내야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상속세 및 증여세)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증여세)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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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보든 간에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가상자산을 제3자의 전자지갑으로 이체 또는 전송해주는 경우에는 예전이나 앞으로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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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전자지갑 이체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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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가상자산은 상속이나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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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증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아파트나 자동차 등 고가의 자산을 구입하거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는 경우는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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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이체 또는 전송 내용이 드러난다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상속 및 증여세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지난 7월 21일 정부는 2022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2023년 1월 1일에 시행하려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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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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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오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한 과세는 현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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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때 상속세나 증여세 금액과 관련해 과세 대상 가상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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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는 2022년 1월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거래소(현재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곳)의 상속일 또는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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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사람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의 해당 자산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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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의 경우,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50억넘는 가상자산 상속, 15년 지나도 과세한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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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은 정부가 세금의 결정과 경정 결정 및 부과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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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이 되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과세당국이 불법 상속·증여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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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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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을 땐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해당하는 유형이면 15년이 지나도 정부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간 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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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에는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증여받는 경우가 포함되는데,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이 특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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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되는 가상자산에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역시 이혼 재산분할 및 상속 증여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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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규모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승소를 위해서는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이혼/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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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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