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채권자들이 빚 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단순승인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 단순승인이 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가 무용지물되는 단순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가 남긴 예금으로 빚 변제한 아들,
뒤늦게 아버지 채권자들이 아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사망하고 단독 상속인이었던 아들 A씨는 장례를 치른 뒤 아버지가 남긴 예금을 찾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아버지 지인이 찾아와 1500만원의 차용증을 보여주며 아들이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빚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아들은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이내에 법원에 신청해 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일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는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그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A씨는 아버지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는 할 수 없지만 채무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아들 A씨는 상속포기도, 특별한정승인 절차도 밟을 수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남긴 상속예금을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들 A씨는 상속승인고려기간에 예금채권을 찾아 소비하였으므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예금채권을 소비할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나요?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밟았음에도 상속관계를 잘 알지 못해 단순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단순승인으로 인정될까요.
민법 제1026조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②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③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고인 명의의 차량 폐차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밟았어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누락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상속인들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고인 명의의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입니다.
망인소유의 차량을 폐차하게 될 경우에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 취소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후 망인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는 상속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차량을 폐차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의가 있다면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라고 한 뒤 이러한 이의가 없으면 2개월 후 차량을 폐차하겠다고 고지한 뒤 폐차시키면 됩니다.
또한 한정승인 신청 후 심판문을 송달받은 뒤에야 비로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법원 심판문을 송달받은 뒤 폐차처리를 해야 한정승인이 취소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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