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인감도장 넘겼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대습상속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인감도장 넘겼다면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

대습상속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인감도장 넘겼다면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동의를 위해서는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일부 상속인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상속사실을 숨긴 채 다른 상속인에게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습상속은 피상속인보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가족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대습상속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친척 어른이 상속 처리를 위해 인감을 요구하는 경우 대습상속인임을 알지 못한채 인감을 넘겨주었다가 뒤늦게 대습상속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에게 배당된 법정상속분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조건과 소송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임을 알지 못한 채 인감을 주었습니다. 법정 상속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대습상속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아버지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 1순위는 아버지의 자식이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자식 중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만일 아들이 결혼을 해 처와 자식이 있다고 하면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상속권을 처와 자식이 물려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인임을 알지못한 상황에서 친척 어른이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대습상속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법정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을까.

상속재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른 채 임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효력을 전부 혹은 일부 부인하여야 상속지분만큼 받아올 수 있는데요,

이 때 대습상속인은 실질적 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조건


동의 없이, 몰래 상속이 이뤄진 것이 맞다면 기존의 상속재산 분배는 무효입니다.

자신의 상속인 자격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정당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참칭상속인 등으로부터 상속권을 침해 당했을 때, 진정상속권자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거짓상속인, 허위상속인, 가장상속인이라는 뜻으로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인으로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진정상속권자는 참칭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제척기간이 지나 버릴 수도 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 등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해 버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재산을 빼앗은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상황이라면


​자신이 대습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상속 재산중 일부가 이미 제3자의 명의로 넘어갔다면 대습상속인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

만일 해당 재산이 부동산이고 이미 제3자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대습상속인은 제3자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지분에 대한 대금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상속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하며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을 위해서는 가급적 해당 분야에 소송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