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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인감도장 넘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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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인감도장 넘겼다면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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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동의를 위해서는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일부 상속인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상속사실을 숨긴 채 다른 상속인에게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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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습상속은 피상속인보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가족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대습상속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친척 어른이 상속 처리를 위해 인감을 요구하는 경우 대습상속인임을 알지 못한채 인감을 넘겨주었다가 뒤늦게 대습상속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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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신에게 배당된 법정상속분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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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조건과 소송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임을 알지 못한 채 인감을 주었습니다. 법정 상속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대습상속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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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아버지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 1순위는 아버지의 자식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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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버지의 자식 중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만일 아들이 결혼을 해 처와 자식이 있다고 하면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상속권을 처와 자식이 물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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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임을 알지못한 상황에서 친척 어른이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대습상속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법정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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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른 채 임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효력을 전부 혹은 일부 부인하여야 상속지분만큼 받아올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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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대습상속인은 실질적 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조건


동의 없이, 몰래 상속이 이뤄진 것이 맞다면 기존의 상속재산 분배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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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속인 자격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정당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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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참칭상속인 등으로부터 상속권을 침해 당했을 때, 진정상속권자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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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거짓상속인, 허위상속인, 가장상속인이라는 뜻으로 정당한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인으로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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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진정상속권자는 참칭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제척기간이 지나 버릴 수도 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 등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해 버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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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재산을 빼앗은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상황이라면


​자신이 대습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상속 재산중 일부가 이미 제3자의 명의로 넘어갔다면 대습상속인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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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해당 재산이 부동산이고 이미 제3자 명의로 등기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대습상속인은 제3자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지분에 대한 대금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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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도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상속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하며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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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소송을 위해서는 가급적 해당 분야에 소송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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