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즉 부모가 살아생전 일부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지만 이러한 증여 과정에서 사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 침해의 결과가 생겼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 제도가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재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유류분은 상속인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며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류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조건 및 유류분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어떤 경우 할 수 있나요?
일단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려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범위 내에서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사전증여한 부동산 가액 + 나머지 남아있는 재산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의 1/2보다 적은 재산가액을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자녀가 3명이 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어머니가 3/9, 자녀 각각 2/9입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는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합의 당시 생전증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 할 수 없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생기는 권리입니다.
때문에 부모가 일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차등상속에 해당한다며 항의해도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이라도 불균등증여라면 부족분에 대해 유류분청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1억 원인 경우 자녀 두명이 상속이라면 법정상속분은 상속재산의 1/2인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생전 아버지가 첫째에게 1억의 재산에서 7천만원을 증여했다면 막내가 가져가야할 법정상속분 5천만원 중 유류분 기준액 2500만원(법정상속분의 1/2)보다 많은 3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가 불가합니다.
또한 생전 증여를 알고 있으면서 상속재산 분할합의를 한 경우라면, 유류분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상속재산 분할합의에 의하여 상속 문제를 종결처리하였다고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여부동산, 피상속인 사망 후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유류분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였고 그 자녀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다른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유류분이라는 소송이 사안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되찾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속 개시전에 ,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행위가 피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채무면탈 목적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리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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