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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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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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차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보증금에 비해 금액자체가 낮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월세보증금이 전세보증금 못지 않게 큰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당연히 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월세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문제 등등 으로 인해 골치아프실겁니다. 이때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면 됩니다.

 


쉽게 할 수 있지만 효력이 센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법적인 효력이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데에 효과가 있어 내용증명만 받더라도 임대인이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바로 보증금을 주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거기에 내용증명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이전에 내용증명을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요점만 기재하면 됩니다. 특히 월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계약 해지의사와 함께 월세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보다 간단하고 기간도 짧은, 급명령


지급명령은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간이소송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시간과 비용이 소송보다 적게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반환소송과 절차상은 비슷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며,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해 주기에 법정에 출석하는 번거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비용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1/10정도밖에 들지 않는데다, 신청후 한달정도면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이의제기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사전에 진행하여야 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보증금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는 월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으로 가장 강제력이 있는 법적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이 평균 4개월 정도로 길기는 하나, 승소판결이 내려지면 집행문을 통해 집주인에게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못지 않게 월세 보증금도 임차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돈입니다. 따라서 월세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했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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