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못받았다면, 대여금 지급명령 방법과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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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받았다면, 대여금 지급명령 방법과 비용은? 

이다슬 변호사




급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깜깜무소식이라면?

가족, 연인, 친구관계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금전거래'인데요.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계약에 소홀하다보니 나중에 받을 때가 돼서야 오히려 대주(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가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건거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으로 차주(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는 변제기 또는 일정기한이 지나 대주가 요구하는 때에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알고 그냥 준거에요!' 라며 증여를 주장하는 경우나, '이미 갚았는데 무슨소리야?' 라며 이미 변제를 주장하는 경우 등, 금전거래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그 채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회수할 수 있는 '지급명령'을 추천드립니다.


소액채권도 가능해, 저렴하고 신속한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편한 간이절차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제출자료만을 검토하여 법원이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최대한 제출자료 만으로도 채무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험많은 지급명령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결정하면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요. 채권자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2주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민사소송과 통일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해 실질적인 채권회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차용증 작성하지 않은 경우, 준비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하는데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 변제기일 및 방법, 위약금 등을 기재한 것으로 금전거래를 명확히 하고, 추후 법적절차를 밟을 때 주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금전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지급명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차용증 외에 금전거래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입금한 통장거래내역,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의사를 밝힌 대화메시지,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변제한 내역, 금전을 대여하게 된 계기와 전후 사정, 두 사람과의 관계 등 법원이 제출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금전대여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어떻게 될까?

법률사무소 모건에서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대여금을 비롯한 각종 민사 채권회수 사건을 직접 맡아 해결하고 있는데요.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민사소송까지 의뢰인의 현 상황에 알맞은 대응방법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의 경우 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민사소송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이 특징입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모건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330,000원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인지액의 독촉절차의 비용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청구금액과 함께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추후 회수가능한 부분입니다. 소액채권도 정성을 다해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풍부한 지급명령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돈 받으려다 고소당하는 경우?

간혹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채권추심법」에서는 채권추심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야간에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 거주지 등에서 채무사항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추심자'란 채권자로부터 고용된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개인 역시 해당되고,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재양도받은 자도 해당되어 「채권추심법」의 영향을 받게되므로 불법적인 방법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실질적인 채권회수까지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진행되더라도,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금전거래에 대해 의견다툼이 있어 이의신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생략 후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및 진행사항은 개별사안에 따라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비롯한 다수의 민사소송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구하신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빌려준돈은 물론 약정금, 물품대금, 용역비, 임대차보증금 등 마땅히 받아야 하는 돈임에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회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액채권도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종로, 마포, 광화문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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