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교통사고 뺑소니, 어떤 처벌 받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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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교통사고 뺑소니, 어떤 처벌 받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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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교통사고 뺑소니, 어떤 처벌 받게되나 

이다슬 변호사




도주치상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범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의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냈을 시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와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하며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간혹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을 하며 처벌을 피하려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CCTV, 블랙박스, 목격자의 진술 등을 검토한다면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으므로, 섣부른 혐의 부인은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전거 치고 명함과 5만 원만 건네 주고 도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7년 2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이던 B군의 자전거를 자신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B군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데요. 결국 A씨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B군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B군이 정상적으로 보행했고 얼굴에 긁힌 상처만 있었으며, 아프지 않다고 말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B군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당시 B군은 '차에 박았는데 공중으로 2m 정도 뜬 다음에 떨어졌다. 당시 A씨가 5만 원을 주고 차를 타고 가라고 하였는데, 친구가 차량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명함을 주고 갔다. 당시 머리쪽에서 피가 흘렀고, 왼쪽 발목이 엄청 아팠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사건의 목격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작성된 병원의 기록지에도 ‘환아 진술상 차량과 충돌 후 2m정도 날아갔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B군이 당일 의사의 상해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까지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B군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A씨는 5만 원과 명함을 건네주었을 뿐 현장에서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B군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B군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광주지법 2017고단1XXX).


정신없는 와중에 발생한 접촉사고,

사고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 인정돼

A씨는 2017년 7월 회식을 하고 있던 여자친구로부터 '데리러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저녁 10시경 여자친구를 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취한 여자친구가 구토를 하기 시작하였고, 인근 화장실에 세우기 위하여 급격하게 P턴을 시도하다가 B씨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혐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집 근처 빌딩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여자친구와 내려 화장실에 들렀다가 귀가하였는데, 당시 A씨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느라 차량의 손상상태를 살피지 않았으며 차문도 잠그지 않고 핸드폰도 차에 둔 상태였습니다. 비록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과 부딪히는 충격 소리가 담겼으나, A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소리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도주'라 볼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는 인정할 수 있으나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으로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서울서부지법 2017고단3XXX).


이처럼 뺑소니는 사고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뒤의 정황, 운전자의 도주 고의성 등을 전부 고려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 실제로 뺑소니 범죄가 성립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진실로 본인이 사고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건 경험이 없는 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빙성있게 진술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만약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면 가급적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변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에 피해금을 공탁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도주치상의 혐의가 여러 증거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일관한다면 더욱 좋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본인의 대응에는 늘 신중할 필요가 있고 뺑소니변호사의 조력하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도주치상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비롯해 다수의 교통범죄 사건을 맡아 진행해온 교통범죄변호사입니다. 각종 조사대응부터 의뢰인을 위한 자료제출, 합의대행, 재판준비까지 전 과정을 철저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통범죄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나 그 처벌기준은 매우 높으니 종로, 마포, 광화문 등 뺑소니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전문성있게 바라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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