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 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에 관한 해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품대금은 회사와 회사간, 개인과 개인간 등 물품을 미리 제공하고 이후에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만일 물품을 지급하였지만 이에 대한 금액을 지불받지 못한 경우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물품대금소송을 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크게 없으나 이후에 소송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무언가를 요구할 때 이를 문서화해두는 것으로 법률사무소에서 요청하실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달이 쉬우며 비용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인해 상대에게 압박을 할 수 있으며 이 문서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않게 존재합니다.
만일 이를 보냈음에도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소송절차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비용이 소송에 반도 안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령이 가능한지에 관해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청구근거를 명확히하여야 합니다.
소장이 전달되었을 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송이 진행되므로 이를 미리 대비해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서 상대의 불복으로 인해 소가 제기되는 경우 미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미수된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객관적인 물적증거를 근거로 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이 외에도 다양한 법리적 쟁점을 고려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승소할 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기에 사실상 물품대금을 확실하게 받고 싶으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보다 시간이 오래걸리고 비용측면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이는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물품대금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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