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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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횡령/배임

업무상횡령죄,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성공사례 

김상윤 변호사

불송치결정

서****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동업자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특히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95%가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설립등기하는 순간부터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1인이 회사 운영자금을 전부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1인 회사라 하더라도 그 운영자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법적 판단(횡령, 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모르고 '내가 넣은 돈을 내가 쓴다'며 회사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동업관계를 형성해서 경영을 하다가 사이가 나빠진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법적 분쟁이 바로 업무상횡령죄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고향 친구와 약 5년간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친형제와 다름없이 지내온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를 믿고 동업을 시작했는데요. 사업을 시작한지 약 1년 만에 서로 연락도 하지 않게 되었고, 마침내에는 서로를 고소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형사 고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업무상횡령죄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6). ,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선,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스스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더라도 인정됩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382 판결 등).

   

그러나 그것이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3982 판결 등).

   

다시 말해 불법영득의사 여부는 업무상횡령 성립의 큰 요건이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그 자금이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저는 변호인으로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억울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빠르게 수집하여 함께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의뢰인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막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횡령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거기에 횡령죄는 횡령금액에 따라서,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횡령 금액이 많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횡령금액이 매우 높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결국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인정돼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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