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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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성공사례
해결사례
이혼

외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성공사례 

김상윤 변호사

조정성립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7년 피고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남성으로, 의뢰인 부부는 혼인초기에는 원만히 혼인생활을 영위했지만, 수년 전부터 사이가 나빠져 사실상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아내는 결혼생활내내 소득 활동은 물론 가사 활동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다 거기에, 상간남과 부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받은 배신감에 더 이상 피고인 아내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아내는 자신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 3천만원을 구하는 반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건은 피고인 아내가 외도를 한 사실을 비롯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인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생활 내내 가사활동도 전혀 하지 않아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피고인 아내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외도를 하였을 당시 결제한 내역을 비롯하여 상간남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하여 피고인 아내에게 외도사실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사는 조회를 통해 찾아낸 재산 등을 제시해 분할대상 재산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재산 대부분은 의뢰인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비롯해 고인 아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아내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낮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고인 아내와 하루빨리 이혼하기를 바라고 있어, 본 변호인은 조정을 통하여 빠르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조정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피고인 아내측 대리인과 합의안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이에 대부분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었고, 조정기일 당일까지도 조율이 되지 않았던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조정단계에서 상대방 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이혼소송이 아닌 조정만으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피고인 아내와 감정이 상하지 않은채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의견대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의 조율이 가능하여, 확정된 조정조서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견 일치를 하였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대하여서도 큰 틀에서는 의견 합치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 대신 조정신청을 통하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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