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대란?
부동산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한 보증급 및 임대료를 대가로 부동산을 임대차 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집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제일 흔한 경우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으 무단전대를 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 측에서 점유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인도소송을 해야하는데 판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 무단으로 내보내면 불법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전차인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
임대인은 이런 경우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임대료 등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인이라고 해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임대료로 생활비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 이자를 임대료로 충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 이를 수임한 변호사는 임대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재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90%의 변호사의 해결법?
90%의 변호사들은 인도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인은 6개월간 임대료를 받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제게 의뢰를 주셨던 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했더니 인도소송 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니, 제 블로그를 보시고 무료상담을 주신 케이스입니다.
원룸으로 임대를 하고계신 의뢰인은 인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6개월간 수입원이 없어져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개월을 기다릴 수 없다면? 당연히 다른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인도소송 밖에 답이 없다고 고집합니다. 이런 변호사들을 피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은정 변호사의 솔루션?
저는 인도소송 외 다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의뢰인께는 한달 한달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시라도 빨리 전차인을 내보내 임대수익을 확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차인들도 대부분 자신이 강제퇴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 불안한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인도소송을 당하면 6개월 후에는 퇴거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차인들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해 원만하게 전차인들을 내보냈습니다. 이 후에 반환소송을 제기해 전차인들로부터 일부 돌려준 보증금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전부터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도 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전문가와 상담이 빠를수록 더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로버스는 특별한 솔루션이 가능한가요?
다른 변호사사무실은 이런 솔루션을 못 찾는데, 저희 로버스 법률사무소는 어떻게 의뢰인 상황에 맞는 밀착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걸까요?
이것은 저희 철학과 관련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무차별적으로 수임을 합니다. 대형로펌의 경우는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로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수십건씩 문의가 옵니다.
돈을 쫓는 변호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을 다 수임하죠. 심지어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도요.
하지만 저희 로버스법률사무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에 제한 된 수의 사건만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결이 불가능한 사건은 정중히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달에 제한된 사건만 수임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집중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한번에 1개의 프로젝트를 맡는 것과 10개의 프로젝트를 맡는 것에서는 집중도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날 겁니다.
변호사도 A,B,C,D 사건을 동시에 고민하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고객 맞춤형으로 생각하지못하고 기계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달에 사건 수임 수를 제한하는가?'를 꼭 확인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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