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나만 상속을 못받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 사무소 신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아직도 딸이라서 상속을 못받는 경우, 막내라서 터무니 없이 상속을 적게 받는 일이 정말 허다합니다. 같은 자식인데 왜 나만 적게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상속 자격이 주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비율로 재산을 나누지는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도 없이 나만 상속에서 배제된다거나,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받으면 정말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내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상속 관련해서 억울한 일을 격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유류분 소송에 관해 95%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관련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단 20분만의 상담 만으로,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일주일을 넘게 고민하셨는데 20분만에 문제가 해결되버리니 너무 허무해 하셨습니다.
유류분 소멸 시효가 중요한 이유?
한 푼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 해야 할 것은 유류분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 소멸 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송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소송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오랜시간 고민하다가 촉박하게 의뢰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어려워 소송 진행조차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담신청 해볼까?"
고민이 들 때 상담부터 신청해보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법에서 정하는 유류분 소멸시효,
유류분을 포함한 모든 상속 문제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종종 이혼소송 사례를 보고와서 시간이 지나도 판사가 조금 양해해준다며 괜찮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소송은 매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엄격한 잣대로 판단을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하게 된다면, 상속인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평생 모아온 재산을 양도/처분할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하고 있기 떄문에, 유류분 소멸 시효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소멸시효는 민법에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부터 10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유류분소멸시효가 지나면 억울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1년 이라는 시간은 길 수도 있지만,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필요한 서류들과 자신에 상황에 맞게 준비를 잘 해서 내가 받아야 할 상속분을 잘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민사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준비하기에는 길지 않은 시간임을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소멸시효,
아래 3가지를 충족한 때
유류분소멸시효는 모호한 면이 존재합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고 하는데,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라는 것이 '언제'냐는 것이죠.
이이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시작으로 상속인이 되었을 때
2. 증여 및 유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3.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 할 때
위 3가지를 모두 알게 됐을 때를 말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1년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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