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최신판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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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최신판례 소개합니다. 

김학재 변호사



무면허운전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 관한 최신판례 하나 소개합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15. 9. 11. 사천시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007cc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위 차량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해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6. 3. 24. 13:50경 같은 리에 있는 자가에서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농업용 동력운반차를 운행한 것입니다.

쟁점은?

이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위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소형, 다목적형승용자동차로 판단하여, 구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은?!

대법원은 이러한 농업용 동력운반차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인 이 사건 차량은 농업기계화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생각해 볼 문제

원심과 대법원 모두 법률을 문구대로 해석한 것이며, 특별히 원심이 잘못 법규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법규의 해석을 좀 더 엄격히 판단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근거해볼 때,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등 참조)


위 내용은 예전 정긍식 교수님의 법학개론때 배운 내용이라서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좋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아직도 이해가 안가시나요?

눈이 부시도록

투명한 아침

싱그러운 햇살속에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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