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한
경험많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당신에게 평온한 삶을 제공하는
배임죄, 업무상배임죄는
무엇인가요?
형법에서는 “제40장 횡령과 배임죄”를 규정하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355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55조 제2항)
더 나아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업무상배임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356조)
쉽게 말해서, 회사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이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려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고양시에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친하던 조합을 위해서 환지계획수립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자입니다.
도시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이 인가됨으로써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예정지에 대한 재감정, 환지계획 변경,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감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친인척, 지인 등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환지받기로 한 사람들로 하여금 토지가치상승액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139 판결 등 참조)
다만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 15529 판결 업무상배임미수)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2011년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부작위로써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업무상배임죄미수)
너무 어려운가요?
업무상배임죄, 배임죄
무죄받는 비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배임죄로 고생을 하시는 분은 무엇보다 자신이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 법상,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파악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급박한 상황이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없다면,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바람이 통한
어느 여름날
김학재 변호사 작성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