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식당 주차장에서 의뢰인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해서 이동주차를 이유로 150미터 정도 운행하던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 이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아 불리한 정상이 있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해결
2진아웃 등, 음주운전 처벌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 이 사건의 5번째의 음주운전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1심에서 6월의 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여 처분한 점 등 양형부당을 이유로 변론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여 1심의 징역 6월의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3. 결 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피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다해 준 변호인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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