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생명보험회사 건강검진센터에서 20여년 간 방사선사로서 근무하던 중에, 의뢰인이 건강검진실시하던 중 환자의 신체 일부를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촉하였다는 사실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20여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의 해고 및 인사상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변호인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동석하여 조사에 대비하여 법적 조력을 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업무상위력에의한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며, 회사에서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계속 근무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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