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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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김학재 변호사

무면허운전처벌로 힘드시나요?

음주운전면허정지로 걱정하고 계시나요?


무면허운전 VS 음주운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관련하여, 특별히 관심을 끄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장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주면허 취소된 것이지요.

피고인은 위 음주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음주면허 취소는 그대로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설시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결론은?

음주면허취소 내지 음주운전 면허정지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다만 음주면허취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을 경우, 위 취소처분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더라도 무면허운전 처벌받지는 않게 되었네요.

다만, 음주면허취소가 된 경우라면 되도록 운전을 자제하여 무면허운전 처벌받을 위험은 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느때처럼 햇살이 뜨거운 오후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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