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 죄명
-범인도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방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의 차량을 빌려 탄 의뢰인의 지인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었는데,
그 의뢰인의 지인은 무면허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벗어나라고 지시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현장에 도착한 후 사건을 수습하다가 이윽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의뢰인은 '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고 거짓진술을 하기에 이릅니다.
2. 사건의 특징
당시 사고가 3중 추돌에 해당하였기에 경찰은 초동부터 이 사건을 중요사건이라 판단, 의뢰인의 거짓 진술을 파훼할 각종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결국 자신이 거짓진술하였다는 것을 자백하였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을 구공판하고 법정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구공판 이후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많은 사건이었기에 모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못하였고, 다만 객관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뺑소니 교사죄로 기소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뺑소니 '교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 공판검사는 단순 뺑소니 '방조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아래 판결문의 '인정된 죄명'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 '방조죄'는 '교사죄' 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형법 제31, 32조)
사건의 요체는 의뢰인의 거짓진술 및 그로 인하여 경찰이 수사에 곤란을 입은 것이었기에 가장 중요한 변론인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 주위의 탄원 등에 관하여 깊이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결론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온 가족이 의뢰인을 진심으로 걱정하였던 사건으로서,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진정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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