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사고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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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

교통사고사망사고 무혐의 

박도민 변호사

공무원(교사직) 유지

대****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이른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의뢰인이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사고에 대한 추가감정의뢰신청 등을 통하여 결국 의뢰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달


교직에 종사 중인 의뢰인은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면밀히 주시하지 못하고 좌회전하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장면이 여러각도의 CCTV 등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CCTV상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 한 것으로 보여졌기에 의뢰인의 혐의가 입증될 것이라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직(공직)에 종사하던 자로, 집행유예 이상을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파면)될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과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이 유력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제가 사건을 의뢰받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과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행동하여야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일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통상 혐의가 입증되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왔고, 


현실이 이러하다면 유가족측과의 합의가 중요한데, 혹시라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기관 등을 통하여 그러한 가해자의 주장이 유가족측에 알려질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과속이라는 과실이 있었으나 이를 배제하고 우선 유가족들과의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측은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 억 원 상당의 형사합의금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지속되는 진심어린 사과에도 위와 같은 의사를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유가족측의 위와 같은 의사가 충분히 이해되었기에 의뢰인과 변호인은 그저 유가족측의 용서만을 바라고 있을 때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시간이 흘러갔고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경찰이 유죄로 판단).


의뢰인은 자신이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과학의 힘을 빌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만큼은 검찰 수사를 통하여 드러나길 희망하였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도로교통공단측의 감정결과가 나와 있었기에 재감정의뢰를 요청하여도 검사가 재감정을 의뢰하지 아니하면 사건은 곧바로 기소될 것이 뻔하였고,


이에 변호인의견서 및 공식적인 재감정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다시 한 번 사건내용에 대한 감정을 받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차 감정을 의뢰하였고 아래에 첨부한 서류와 같은 감정을 받게 됩니다.


통상 감정 내용은 수사단계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의뢰인은 검사의 결단을 기다려보아야 했습니다.



4. 결론


의뢰인에게 과실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뢰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망사고를 성공사례라 칭하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재감정결과가 없었다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위험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위와 같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고도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으셨으며 담담히 공직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겠다고만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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