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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되거나 연락을 피하는 임차인 관련 질문입니다.

수도권에서 소호사무실을 임대하는 사람입니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전화를 안 받는 임차인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임차인 중 한명과 법인명의로 작년 봄에 1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임차인과 임대료 소식이 없어 통화를 하려고 하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받더라구요. 대포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전부터는 신용정보회사나 채무독촉 등으로 의심되는 우편물들이 계속 오고 있구요. 우편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데 이 우편물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우편물을 보내는 업체에 직접 연락해 이 상황을 알려줘야 하나요? 법인을 퇴거시키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도 임대료를 계속 못받고 있는 피해자인데 저한테 또다른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른 한 건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사정상 우편물로 보냈습니다. 직인을 찍어서 한 부 보내주기로 해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없네요. 임차인은 법인 인감이 나오면 계약서를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더니 결국 제 모든 연락을 안 받더라구요. 여러차례 연락했던 기록은 있구요. 꽤 크게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법인주소지만 제 소호사무실로 한 걸로 보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긴 하지만 1년이상 임대료를 못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아니면 제 소호사무실 주소에서 퇴거시키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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