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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이 동거녀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빌라에 거주하게 하였다. 돈은 동거녀의 딸의 통장으로 들어왔고 전세계약서 및 차용증 등은 전혀 쓰지 않았다. 빌라에 거주하던 동거남이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쓰러진 동거남을 동거녀 딸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게되었다. 동거남 자식들이 동거남이 동거녀에게 준 3000만원의 입금내역으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소송을 동거녀의 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딸을 상대로 소송준비중이라고 하며 빌라의 세입자로 주장하고 빌라 접근금지 문자가 왔다. 궁금한 것은 동거남이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로 있으며 전혀 다른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입금내역만 가지고 세입자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문자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3000만원을 전세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떤 손해배상을 준비하는지 그럼 동거녀 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