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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집에 2년 살다가 올해 3월 묵시적갱신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등기부등본을 최근에 확인했는데, 작년 9월에 세무서에서 체납으로 압류를 당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체납 금액을 알지 못하고, 세무서에서는 1년이 지나면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이사날 받았으며, 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집 거래가는 지금 주인이 1억 6천에 집을 매입했고, 제 전세금은 1억 5천입니다. 집에 압류 외에 근저당이나 채권은 없습니다. 2020년 3월 : 전세계약, 전입신고 2021년 9월 : 압류 2022년 3월 : 재계약 이러한 상황에서 1.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가고 소송을 거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계약 만료 기한까지 있다가 이사할 무렵 소송을 걸어도 괜찮을까요. 2.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시 체납 세금 포함한 전세금 전체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 압류나 동산압류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