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압류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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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압류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전세집에 2년 살다가 올해 3월 묵시적갱신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등기부등본을 최근에 확인했는데, 작년 9월에 세무서에서 체납으로 압류를 당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체납 금액을 알지 못하고, 세무서에서는 1년이 지나면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이사날 받았으며, 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집 거래가는 지금 주인이 1억 6천에 집을 매입했고, 제 전세금은 1억 5천입니다. 집에 압류 외에 근저당이나 채권은 없습니다. 2020년 3월 : 전세계약, 전입신고 2021년 9월 : 압류 2022년 3월 : 재계약 이러한 상황에서 1. 최대한 빨리 이사를 가고 소송을 거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계약 만료 기한까지 있다가 이사할 무렵 소송을 걸어도 괜찮을까요. 2.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시 체납 세금 포함한 전세금 전체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 압류나 동산압류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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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를 가시면 안됩니다.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의뢰인님께서 해지를 하지 않는 한 202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의해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배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건물에 관련된 세금(당해세)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보다 빠른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있어 계속 거주를 하실 수 있으며, 경매절차를 통해 경락인이 낙찰을 받으면 경락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매매가가 1.6 억이고 보증금이 1.5억이므로 쉽게 낙찰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임대인)가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민사상 가압류를 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변제할 재산이 있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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