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임대차

상가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채무자에게 21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2016년 2월에 돈을 2100만원을 빌려주었고 3월에 돈을준다는 차용증을 받았지만 계속 주지않아 공증을 받았습니다. 공증 만료는 2016,10,28일 까지 이구요 갚을의사가 없어보여 보증금 및 물건에 대해 가압류를 할 예정인데요 상가 보증금은 2000만원 입니다. 월세 80만원 인데 두달 정도 밀린것같구요. 예금이나 이런돈은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야할돈은 2100만원인데 보증금이 2000만원이고 월세도 밀려 차액을 빼고 받는다해도 제가받아야할 돈보다 적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게안에 물건을 팔수있나요? 그리고 집주인은 채무자와 계약이 2017넌 1월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2년계약만료) 계약해지를 못하나요? 상가보호법?뭐그런것때문에 나가라고 할수없는것도 있다던데.. 제가1월까지 기다려야 받을수있는거에요?공증만료전에 압류를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9년 전 작성됨조회수 2,983
#가압류
#계약
#계약해지
#공증
#보증
#보증금
#상가
#상가 보증금
#압류
#월세
#의사
#주지
#집주인
#차용
#차용증
#채무
#채무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