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이고 세입자보증금이 가압류되어 제3채무자가 되었습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임대차

저는 임대인이고 세입자보증금이 가압류되어 제3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에 문제가 생겨, 보증금 1.2억 중 7천에 대하여 가압류되었으며, 전세 만기는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하며, 저는 12월에 내용증명으로 만기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1 세입자는 전세만기일에 은행 쪽 담당자와 셋이 만나서 보증금 중 은행 쪽 채권 7천을 상환하고, 나머지 보증금 5천은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2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하면, 보증금 전액을 공탁하여 진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가압류채권만 공탁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 결정문 주문에 제3채무자에 대한 내용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언급만 있는데 만기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게 된다면, 주문대로 세입자에게 보증금 지급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법원에 공탁하여 채무 상환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기일이 되더라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데 제가 보증금을 공탁 또는 상환할 의무가 있을까 싶습니다. 세입자도 만기일에 퇴거만 정확하게 해준다면, 당일에 가압류와 세입자의 남은 보증금 등을 깔끔하게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상담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495
#가압류
#공탁
#내용증명
#대출
#보증
#보증금
#세입자
#압류
#은행
#전세
#채권
#채무
#채무자
#퇴거
#하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