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 해결사례에 대한 단상
통상 성매매 수사의 경우 일단 수사기관에서 성매매여성과 포주(이하 '관리자'라고 하겠습니다)를 통해 성매매를 위해 방문한 성매수남인지 여부를 각각 크로스 체크합니다.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매매를 위해 방문한 남성들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잘 기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성매매 관련 수사
(1) 성매매여성과 관리자 둘다 모두 성매수남이라고 지목한 경우
이 경우 수사기관은 100% 성매수남이라고 가정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 시 성매수남과 관리자가 주고받은 문자, 현장 CCTV 화면 등을 증거로 성매수남을 압박하며 수사를 하고 성매수남이 성매매를 자백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매매의 경우 현장에서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지 않는 한 성매매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성매수남의 자백을 이끌어내려고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성매수남이 자백을 하지 않고 버티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수집한 간접증거와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성매매여성은 지목하지 않고 관리자만 성매수남이라고 지목한 경우
이 경우 수사기관은 혼란스럽습니다. 성매매여성이 성매수남을 혼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관리자가 지목했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진행하는데 성매수남이 자백을 하면 좋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수사를 합니다.
이 경우 성매수남으로서는 최대한 버티시며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러한 수사대응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여부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특히 성매수남과 관리자가 주고 받은 문자나 성매매 현장을 드나드는 CCTV 화면 등의 간접증거까지 없다면 성매수남의 자백이 없이는 절대로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성매수남을 지목한 사람이 누구인지 사전에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성매수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3. 해결사례
상담인이 성매매 수사를 앞두고 법률상담을 위해 찾아왔고, 상담인이 성매매여성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어 해당 여성에게 전화를 하니 "상담인이 성매매여성 본인을 상당히 인간적으로 대우해 줘 성매매여성이 상담인을 성매매 남성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고 관리자만 지목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 변호사는 상담인에게 상기 2항의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후 2가지 수사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본 변호인은 상담인의 선택에 따라 수사대응을 하였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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