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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비접촉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비츠로 정현우입니다.

   

교통사고대부분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사람 등 접촉 사고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교통사고는 발생이 가능합니다.

 


비접촉교통사고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접촉이 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대개 차선변경을 하거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시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경우 형사적 처분이 부과됩니다.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 종종 억울해 하시는 의뢰인 분들도 계시는데요. 현행법상 직접 충돌하지 않았어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만일 이를 알지 못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후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 교통사고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로인해 운전자들이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로교법상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사고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가 다친 것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뺑소니 혐의로 연루되는 경우 중범죄로 취급받아 법정형이 아주 무겁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에 만약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는 인명피해를 유발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도주치상죄에 해당돼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접촉 교통사고는 혐의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접촉교통사고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심지어 비접촉 교통사고는 원인을 제공한 사실만 인정되어도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도주의사 및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비접촉 교통사고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책임소재를 찾는 것이 매우 애매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점에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적인 절차에 대응하는게 좋습니다.

 


만일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를 하는게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생각보다 어려워 잘못하다가는 매우 높은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접촉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이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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