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혐의 처분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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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혐의 처분 받기 위해서는?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비츠로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형사고소가 이루어지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수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법부는 여타 형사사건중에서도 재산범죄를 죄질이 불량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범죄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취득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만일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5억원~50억원 미만의 금액을 취득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기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범죄 실행을 하지 않은 미수범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가 된 경우에는 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반드시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실형을 선고 받고 수년을 감옥에서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속일의가 없으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선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가 되어야 합니다.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의 개념을 보면 사기죄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해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타인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성이 있을 때만 사기죄로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미수금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쉽게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처음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데, 추후에 형편이 어려워져서 갚지 못한 것이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에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돈을 빼돌릴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고의성의 유무에 따라 죄의 여부가 결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로 무혐의처분을 받고 싶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무혐의처분, 경찰조사부터 잘 대처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장 안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반드시 경찰조사에서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법부는 사기죄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기에 수사초기에 무혐의처분을 받지 못하면 실형으로 처벌을 받을 확률이 90%이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완벽하게 법적 논리를 구성해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해서는 안됩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건 혐의부인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무고함은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입증을 해야 혐의없음이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억울하다고 한다면 혐의부인으로 보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혐의부인은 오히려 실형선고를 부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없음을 소명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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