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몰카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몰카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촬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등 2차 가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사건들 중 처벌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단순히 촬영행위만 하는 것으로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불법촬영물을 타인에게 공유까지 했다면 같은 법 제2항 위반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몰카범죄는 오늘날 성립범위가 넓어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도 모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촬영을 시도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성립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법정형도 개정하였습니다. 촬영행위가 이전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었다면 오늘날은 7년이하의 징역이니 이는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고, 실형까지 이어진 것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혐의가 있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몰카합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입니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에 따르면 ‘작량감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더불어 형법 제51조에는 판사가 형을 결정하는데 참작할 수 있는 양형의 조건에 대해서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형을 결정할 때 판사는 형량 선고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지 가중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사의 형량 결정에 법률적 근거가 되는게 바로 형법 제5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51조에 규정돼 있는 양형조건 중 하나인 ‘범행 후의 정황’이 바로 반성과 합의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원만히 합의하였는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때 고려하는 점 중에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몰카범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는다면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재판부도 형량 결정에 정상참작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몰카합의는 기소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는 최대한 빠르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기소전에는 반드시 진행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⓵경찰조사를 받기전이나 ⓶경찰조사를 받았다면 검찰에 송치되기전에, ⓷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기소 전에, ⓸재판으로 넘어갔다면, 선고일 일주일 전에 합의를 하면 충분히 형량결정에 도움을 줄 수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소 이전에 합의가 완료된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 이전에 합의를 마무리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말그대로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이기에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 합의를 빠른 시일내에 전략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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