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전개
의뢰인(원고)은 2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2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유부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피고와 바람이 나서 1년여간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의뢰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불륜에 상처를 입은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자신은 유부남인 줄 몰랐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의뢰인이 이혼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인 자기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간녀는 자신의 친구까지 증인으로 신청하여 자신이 유부남인줄 모르고 의뢰인의 남편을 만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간녀의 증인이 이미 사실확인서로 제출했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집요하게 추궁하여, 위 증인의 말이 믿을 수 없으며 나아가 상간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냈습니다.
또한 위 과정 중에 상간녀를 압박하기 위해 상간녀의 통장을 가압류하기도 했습니다.

3. 결과
당연히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승소하였고, 이후 상간녀에게 소송비용도 모두 추심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혼을 하지는 않고 상간녀가 반성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상간녀나 상간남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분은 연락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