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 불송치결정(무죄) 사건
일반교통방해죄 불송치결정(무죄) 사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일반교통방해죄 불송치결정(무죄) 사건 

김수한 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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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고소인은 의뢰인의 토지를 지나야 공로로 나갈 수 있는 맹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자신의 토지에 창고를 신축하며 고소인이 이를 문제삼아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공로와의 통로로 이용하던 도로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고소인의 통행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은 의뢰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통행을 완전히 막지 않았다는 점, 통행을 제한한 부지가 의뢰인의 소유로써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한번의 이용료도 받지 않은 점, 해당 부지가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로의 도움을 받아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이로의 도움을 받아 검찰단계에서도 혐의없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토지를 타인이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과의 분쟁에서 법적 검토 없이 무작정 통행을 막게되면 이 사건과 같이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 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그러므로 권리행사를 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꼭 법적 검토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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