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원의 한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올해 초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만기당시 임대인은 다른 소송사건 때문에 아파트에 보전처분이 되어있었고, 새로운 세입자를 의뢰인이 구해오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의 이전으로 이사를 해야됐는데, 주소를 옮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지위를 잃게 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먼저 임차권 등기를 하시라고 자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래도 후순위의 보전처분이 되어있어서 대항력을 유지 않아고 이사하는 것은 무척 위험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등을 보내고 바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는 임차인의 힘든 사정을 재판 중 서면과 변론시 강하게 주장하였고, 재판을 빨리 진행시키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로의 빠른 대처를 통해서, 수임부터 강제경매까지 4개여월만에 완료하였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의뢰인의 전부승소였고, 전세금과 수선보증금 및 이에 대한 이자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회수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원스톱으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도움을 드립니다.)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빠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전세금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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