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 1) 2020. 모월경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청한 근무조의 체온을 재는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30cm 플라스틱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2) 2020. 모월경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선임들이 피해자의 이전 행동에 대하여 비난하고 욕설하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 마스크 안내려? 너네 또 이러면 죽여버린다.", "분위기를 흐리는 발언을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 성실히 군생활을 하여 부대 내에서 평판이 좋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방만한 근무태도로 부대 분위기를 흐리는 등 평판이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불량한 태도를 보다 못한 의뢰인께서 총대를 매고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행한 언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 및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고 기소까지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반성문, 감사장, 부대원들이 작성해 준 롤링페이퍼 및 탄원서 일체 등 각종 양형자료와 함께 ① 의뢰인께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마친 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려 하는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② 의뢰인이 행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의뢰인에게 폭행 및 협박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③ 피해자에 대한 협박 범행을 주도하였던 다른 가해자는 전역 후 민간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점, ④ 의뢰인의 동료 병사들이 입을 모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의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기재한 공판진행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판사님께 간원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공판이 종결된 후에도 군사법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업무 관련 지적 중 자로 피해자를 툭툭 치거나 소위 '상향식' 도중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인이 공판진행의견서, 추가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하여 1)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실 것을 주장하면서도, 2) 한편으로는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의뢰인의 동료 병사들이 입을 모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원한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파격적인 선처를 해주신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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