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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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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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당한 사건 

홍노경 변호사

불처분결정

춘****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피해 아동의 초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으로 '2021. 모월경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이 블록 놀이를 하던 중 블록이 튀면서 의뢰인 책상 위 스피커를 떨어뜨리자 이에 화가 난다며 피해 아동의 책상을 뒤집었고 피해 아동이 책상을 바로 세웠으나 다시금 책상을 뒤엎는 등 아동의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아동보호사건 송치'되었고, 이에 '불처분결정'(구공판 사건의 '무죄 판결'과 유사한 결정)을 받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께서 이 사건 당일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의 책상을 쓰러뜨리는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행위가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훈육에 해당할 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다소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1) 아동복지법의 제반 규정,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부가 발간한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에 기재된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예시 등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2) 의뢰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 당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외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행위는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훈육에 해당할 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아동복지법의 제반 규정,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부가 발간한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에 기재된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예시 등을 들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학급 사진, 상담일지, 탄원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훈육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과 다른 학생들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술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훈육해 해당하며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사실상 무죄 판결이나 다름없는 '불처분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교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하시고 다시금 교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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