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인 의뢰인께서 부대 소유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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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인 의뢰인께서 부대 소유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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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인 의뢰인께서 부대 소유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홍노경 변호사

무죄

제****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2017년 모월경 군부대 내 인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대한민국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렌즈 1개, 플래쉬기 1개, SD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카메라 가방을 꺼내어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중고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카메라 등을 구입하였을 뿐 이 사건 카메라를 절취한 사실은 절대 없다'는 취지로 혐의 일체를 부인하시는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피해자는 2017년 모월경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부대 소유 카메라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직후 서비스센터에 카메라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2020년 모월경 서비스센터로부터 "분실신고된 제품이 서비스센터로 수리접수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군사경찰단에 절도 신고를 하였고, 군사경찰단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서비스센터로부터 수리의뢰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수리의뢰자이자 피의자로 특정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카메라의 분실 시기를 전후하여 의뢰인께서 이 사건 카메라가 보관되어 있던 군부대에 출입한 기록이 있다는 점, ② 의뢰인께서 과거 이 사건 카메라를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가 없는지 물어본 사실이 있다는 점, ③ 의뢰인께서는 중고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카메라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중고나라에 올린 구매글, 판매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④ 금융거래내역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현금 인출 시간, 위병소 출입기록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부대 출입 시간 등을 바탕으로 군사경찰단이 카메라 구입 동선에 대한 시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카메라 구입 동선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 등 의뢰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하여 '군수사기관은 목격자나 CCTV 등 직접증거를 확보하거나 범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특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탄핵하는 데에만 몰두하였고 그 결과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기소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2) 나아가 군수사기관이 제출한 가장 중요한 증거인 카메라 구입 동선에 대한 군경찰의 시간 검증 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카메라 구입 동선에 대한 피고인측의 시간 검증 결과를 증거제출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군경찰측의 시간 검증 결과를 전혀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이, 변호인이 공판진행의견서 등 다양한 서면을 통하여 1) 의뢰인께서는 중고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카메라를 구입하였을 뿐 이 사건 카메라를 절취한 사실은 절대 없으며, 2)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께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3) 심지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서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조차 정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한 결과 보통군사법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 증거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문에 이를 인용하면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사안 자체는 경미한 절도 사건이었으나 의뢰인께서 부대 소유의 카메라를 절취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께서 '직업군인'이라는 생계유지의 수단을 잃고 '군인연금'이라는 노후대비의 수단까지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었습니다만, 본 변호인이 끝까지 의뢰인을 믿고 의뢰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의뢰인께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아 명예를 회복하고 직업과 연금까지 지킬 수 있었던 보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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