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지급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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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지급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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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병역/군형법

자살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지급 청구 사건 

홍노경 변호사

전부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들(이하 '망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의 질책 및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휴가 기간 중 투신하여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모친인 의뢰인께서는, A 보험사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의뢰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제1계약 5,000만 원, 제2계약 1억 원, 제3계약 2억원 합계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B 보험사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의뢰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게약에 따른 보험금(3,000만 원)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으나, A 보험사로부터는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B 보험사로부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에 해당하여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여, 이에 A 보험사 및 B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A 보험사의 제1계약에 관한 보통약관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이 규정되어 있었고, A 보험사의 제2계약에 관한 보통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A 보험사의 제3계약에 관한 보통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B 보험사의 보험계약에 관한 보통약관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A 보험사 및 B 보험사의 보험계약에서는 '자살'을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면책사유인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하고 면책사유의 예외사유인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의뢰인께서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 보험사 및 B 보험사는 '망인이 우울증과 관련된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휴가 나올 때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개인소지품을 전부 가지고 나온 점, 자살 전에 휴대폰에 유서까지 써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망인은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 및 인식하고 자살한 것일 뿐 외래의 요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사유인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본 변호사는 ① 재해 및 면책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리딩 판례(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② 군대 내 가혹행위 내지 업무과중 등 외래의 요인이 개입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의 구체적인 판결례(부산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3108 판결 등)을 제시하면서 ③ '망인은 군복무 중 욕설,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사실관계 및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위와 같이, 본 변호사가 재해 및 면책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리딩 판례 및 하급심의 구체적인 판결례까지 제시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한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출한 법리 및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A 보험사 및 B 보험사(피고들)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의뢰인(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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