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5 / 남성) 한 중견 그룹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를 열심히 이끈 결과 작년 대비 매출이 30% 증가하여 연 매출 400억을 돌파하였는데요. 너무 기쁜 마음에 회사 직원들이랑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1차, 2차를 지나 3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미 2차에서 3차로 이동할 때쯤 거의 정신이 없었던 A는, 3차 술자리 중간부터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처음 보는 택시안이었고 자신의 가방과, 안경, 쇼핑백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알아본 결과, 3차 술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나온 A는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내렸다가, 너무 취하여 집으로 가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다른 택시안에 탑승하여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다른 택시는 그 날 저녁 9시에 영업을 마친 후 문을 잠그지 않고 세워놓으셨음)
과음을 한 자신을 탓하며, 그렇게 며칠 이 지난 후 형사에게서 "3차로 술은 먹은 가게에서, A가 나갈 때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사람의 가방을 메고 나가는 게 찍혔다. 절도 피의자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 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업 대표 이사로서 졸지에 절도 전과범이 될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무혐의를 받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신분이 사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A처럼 한 회사에서 높은 직위를 가진 경우입니다. 절도 전과가 남게 될 시, 향후 승진이나 해외 출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소유예가 나와도 조회되어 승진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건은 처벌을 줄이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예 무혐의 불송치를 노려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1) 만취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매우 쉽게 말하면 아래의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인 것을 인식하면서
② 나한테 가져와서
③ 그 물건의 원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려는 의사
A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 A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쭈욱 학생회장을, 대학 시절에는 동아리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한 기업의 대표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끌다보니 술자리에서도 그런 버릇이 남아있었는데요. 대표적이 것이 술자리가 파할 때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챙겨주는 버릇입니다.
아무런 전과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A가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져온 것은 - 아마도 만취한 상태에서, 옆자리의 토드백을 '내 여성 직원 중 한 명이 가져온 건데 두고 갔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침 A가 술집에서 나갈 때, 옆 테이블 여성은 담배를 피러 나가서 자리에 없었음) 사정이 이렇다면 A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견서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만취하여 책임능력이 없음을 입증
범죄가 성립하려면, 당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저질러야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책임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술에 만취한 A에게 그러한 책임능력이 없었을 거라 설명하였습니다.

(만취한 상태의 A는 - 올바른 판단을 할 만한 의식이 정말 없었다)
3) 수사단계 조사 시 참석
경찰 조사를 가면, 분명 가게 내 CCTV를 보며 피의자를 압박할 것입니다. 그런 압박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 불송치로 종결
다행히 경찰 수사관이 의견서 내용을 모두 수용하여, 검찰로 넘기지 않고 불송치로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서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만에 A는 아무런 전과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사람이 멀쩡히 걸어서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져가는 것이 CCTV에 모두 나와있었다면, 그 건을 상담한 변호사가 '무혐의를 주장하자'라고 조언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지만, 본 사건처럼 부인을 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날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의뢰인이 무혐의를 주장하길 원한다면 변호인을 사력을 다하여 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본 사건은 A와 변호인이 힘을 합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케이스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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