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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관리단의 회장 선출과 관련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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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관리단의 회장 선출과 관련한 분쟁 해결 

서동민 변호사

승소

부****

상가건물관리단의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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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절차상 혹은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선거가 무효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임 회장이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혹은 전임 회장에게 인수인계를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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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전임 회장 등은 신임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하거나

새로운 관리단이 전임 회장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응소하여 선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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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제가 수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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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가건물관리단의 전임 회장인데 신임 회장을 선출한 선거가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에도 신임 회장 및 새로운 관리단이 선거가 유효함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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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 소송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한 선거가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 내지 무효함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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