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관리단의 회장 선출과 관련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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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관리단의 회장 선출과 관련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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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관리단의 회장 선출과 관련한 분쟁 해결 

서동민 변호사

승소

부****

상가건물관리단의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절차상 혹은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선거가 무효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임 회장이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혹은 전임 회장에게 인수인계를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임 회장 등은 신임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하거나

새로운 관리단이 전임 회장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응소하여 선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제가 수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가건물관리단의 전임 회장인데 신임 회장을 선출한 선거가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에도 신임 회장 및 새로운 관리단이 선거가 유효함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요.

저는 위 소송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한 선거가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 내지 무효함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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