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 협박이 아니라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의 위험이 높으므로
성관계 동영상 등으로 협박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고 합의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피해자를 잊지 못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거침입을 하고, 피해자와 사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이메일 등으로 보내고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주거칩입, 협박,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저는 즉각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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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