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곧 갚겠다는 말을 어기고 의뢰인을 피하였으며 의뢰인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저에게 의뢰했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사실을 기타 정황증거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여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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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