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를 정했는데 그 친권자가 제대로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또한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친권자를 변경하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야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 이혼을 하고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정하였으나 양육은 의뢰인이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과거 양육비를 일시 청구,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를 재판상 청구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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