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사기/공갈손해배상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누군가 내 인감도장을 가지고 내 명의를 도용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연대보증인 란에 아내 인감도장을 날인해서 연대보증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억울하게 채무를 지는 경우이므로 소송에서 명의도용 내지 위조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채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수행한 대표적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허락도 없이 의뢰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만들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저는 명의도용 내지 위조 사실, 표현대리책임의 부존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부존재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승소하여 의뢰인을 채무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6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