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해결사례 | 로톡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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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누군가 내 인감도장을 가지고 내 명의를 도용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연대보증인 란에 아내 인감도장을 날인해서 연대보증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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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억울하게 채무를 지는 경우이므로 소송에서 명의도용 내지 위조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채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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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행한 대표적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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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이 허락도 없이 의뢰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만들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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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명의도용 내지 위조 사실, 표현대리책임의 부존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부존재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승소하여 의뢰인을 채무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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