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여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담해보니 의뢰인은 고소인이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성관계를 한 적이 없으며 단지 모텔에 같이 있었고 의뢰인은 피곤하여 쓰러져서 잤으며 고소인은 아침에 모텔을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단계부터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과수에 유전자감정, 대검찰청에 DNA 감정 등을 하여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외의 증거가 없음에도 기소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저희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탄핵, 국과수 및 대검 감정서의 원용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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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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