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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이었던 알바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고소 - 불기소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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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이었던 알바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고소 - 불기소 성공 사례 

김현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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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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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중반 남성 A는 서울 소재 술집의 사장입니다. 지난 해 말 새로 알바생 B (20대 여성)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A는, B가 항상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성실히 일하는 모습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둘은 곧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가게에서 일하다보니 다른 알바생이 보지 않을 때, 주방이나 홀에서 포옹을 하거나 키스도 하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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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점점 알바생 B가 선을 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귀는 사이니까 가게 명의를 공동으로 하자거나, 명품백을 사달라고 하는 등 좀 무리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B의 요구를 맞춰주던 A는 결국 지치게 되었고 B에게 이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후 B는 바로 가게를 그만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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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 A는 다른 여성과 소개팅을 하고 5개월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결혼 사진을 설정해놓았니다. 이를 본 B는 자신이 환승 이별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건지 몹시 분노하였고, A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A가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고소장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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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고소당할 시 섣부른 사과나, 성급한 부인은 위험합니다. 우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 어떤 사실로 고소당한 것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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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호인으로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은 강남에 있는 대형 법인 A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A가 가게 주방에서 B에게 '쌤'이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껴안아 추행함 - 1차 추행

② 이틀 뒤 가게 카운터에서 B를 다시 껴안아 2차로 추행함 - 2차 추행



                                         (B가 서초동 소재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작성된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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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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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게 내 CCTV 보관기간이 지나서 철저하게 남자인 A에게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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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포옹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목격자가 없습니다. 게다가 가게 내 CCTV 보관기간이 지나서 결백을 증명해줄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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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소 사실이, 강간이 아닌 추행이기에 A에게 더욱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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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교제 기간 내에 수 차례 성관계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B는 A를 강간이 아닌 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아마도 강간으로 고소할 시 폭행, 협박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반하여 / 추행은 그저 강제로 1회 안았다는 주장만 해도 A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에 그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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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추행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치 외계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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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받은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결과가 나와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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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내 CCTV 영상 보관기간이 지나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A와 논의 끝에 수사기관에 거탐기 조사를 자진하여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모두 '거짓'판정이 나와버려서 더욱 더 불리해져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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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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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1차 / 2차 추행 시점 전과 후로, B가 A에게 보인 태도를 분석하여 의견서에 담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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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은 - B가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에도 아직 A와 B는 교제중이었으므로, 연인간의 스킨쉽 또는 장난이었음을 증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 2차 추행 시점 전과 후로 둘이 어떤 언행을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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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 초안을 A에게 보내주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아래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A가 B를 억지로 안거나, 고소인이 거부하며 밀어낸 사실이 없음. 그저 A가 포옹해줄 것을 요구하자 B가 안아준 것이 전부임.


② 1월에 이미 완전히 헤어졌다는 B의 주장과 달리 / 1차. 2차 피해를 주장하는 2월에도 둘은 연인 관계를 이어가던 중이었음.


③ 백번 양보하여 헤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 없음.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은 폭행·협박으로 의사에 반한 접촉을 하였느냐이지, 남녀가 헤어진 상태인가 교제 중인 상태인가와는 무관하기 때문임.


④ 2차 피해 주장 시점인 2월에 B는

- 두 시간 뒤에 가해자와 배달음식을 시켜 먹음 / 이틀 뒤에는 A와 쇼핑몰에 가서 데이트를 함 / 5일 뒤에는 심지어 자신을 데리러 집 앞까지 차를 몰고 오라고 함.

∴ 이런 행동은 도저히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움.


⑤ A와 B는 업무상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한 관계였음. 따라서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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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추행으로부터 한 시간 반뒤 가해자에게 밥값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두 시간 뒤에는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 판매처 온라인 주소를 보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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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방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 둘 간에 업무상 위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위력이 없으면 추행도 그냥 스킨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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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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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은 송치를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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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의견서를 열심히 내고, 논리에 맞는 주장을 해도 경찰을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시 헤어진 사이였다는 B의 주장에만 주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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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범죄를 수사하는 모든 수사관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수사관들은 무조건 여성 고소인의 말에만 주목한다. 피의자가 아무리 결백을 호소하고 증거를 들이밀어도 송치해버리고 검사한테 말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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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가 불기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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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다행히도, 검사는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후, B의 주장을 배척하고, A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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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 후 1년 만에 받게 된 무혐의 불기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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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 당일날 A로부터 받은 카톡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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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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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가 전관인지, 대형 로펌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의자는 자신의 할 일을 변호사와 묵묵히 해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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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 수사관 중 정말 편파적이고 자격미달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걸리지 않기를 바래야 하지만 아무리 결백을 호소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변호사와 의뢰인을 사력을 다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을 기회가 한 번더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잡은 성공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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